대한체육회가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에 대한 귀화 신청 결정을 보류했다.
대한체육회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특별 귀화신청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추가 자료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보류의 결정적 이유는 '도핑 전력'이었다. 에루페는 2012년 말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으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에루페 본인은 말라리아 치료 과정에서 쓴 약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냐육상연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이 부분을 짚고 나섰다. 당시 에루페가 사용한 약물이 치료 목적이었냐는 것이 관건이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적용 여부도 문제다.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에루페의 징계는 2015년 1월 만료됐다. 다만 이 규정은 2014년 7월에 제정됐다.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이기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한체육회는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다시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할 계획이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