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펀드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종하고 뒷돈을 챙긴 펀드매니저들이 적발됐다. 소문만 무성하던 펀드매니저들의 검은 거래가 사실로 확인되자 증권가도 충격에 빠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돈을 받고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서모씨(36) 등 펀드매니저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반까지 시세조종 세력의 의뢰를 받고 고객의 펀드계좌를 이용해 회사 2곳의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널리스트 박모씨(35)는 펀드 계좌에 특정 회사를 편입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박모씨(38)는 불구속 기소됐다.
모 투자자문회사의 펀드매니저인 서씨는 2011년말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받고 다른 회사 펀드매니저 2명에게 고객 펀드계좌로 약 40억원 상당의 모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서씨는 2012년 4월에는 모 회사 임원으로부터 13억원을 받고 후배 펀드매니저와 함께 자사 고객 계좌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 약 120억원 어치를 매수했고, 다른 회사 펀드매니저 4명에게 돈을 건네고 이 회사 주식 150억원 상당을 매수하게 했다. 애널리스트 박씨에게는 펀드 계좌에 이 회사 종목을 편입시키도록 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지난해 상장 폐지됐다.
이들은 공원이나 도로, 커피숍 등 공개된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을 쇼핑백에 나눠 주고받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들은 이 돈을 명품시계를 사거나 유흥비, 여행 경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반면 펀드매니저들을 믿었던 고객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다. 적절한 시점에 매도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4개의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고객 계좌에서 총 3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금을 관리·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이 뒷돈을 받고 거래를 한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