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도 통과하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예를 들면 실직하기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그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된다. 이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000원의 보험료 중에서 월 4만7000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월 1만6000원만 실직자가 내는 방식이다.
애초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같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작업이 늦어지면서 시행시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실업크레딧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려면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개정됐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법과 함께 쟁점법안으로 묶여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7개월 가량 계류돼 있다가 12월 30일에서야 심의, 의결됐다.
물론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