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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넘어져 손목중상…법원 “업소 운영자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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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70% 책임

클럽에서 넘어져 유리조각에 손목을 다쳤다면 업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강남 클럽을 찾아 빽빽한 인파 속에서 몸을 흔들고 있었다.

A씨도 테이블을 잡고 일행과 함께 술과 음료를 마셨고, 흥에 겨워 일어나 춤을 췄다. 그 때 누군가 A씨 옆을 지나가며 부딪쳤고, A씨는 그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졌다. 오른손으로 짚은 바닥에는 유리조각이 있었다. A씨는 오른손목의 혈관, 신경, 힘줄을 다졌다.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손 기능 장애가 생긴 A씨는 클럽 운영자 2명을 상대로 1억2천69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손님이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했지만, 안전요원들이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7개월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클럽 운영자들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운영자들이 1억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자는 손님 수를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며 바닥에 깨진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즉각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전체 배상액을 1억5천여만원으로 산정해 운영자들 책임은 이 중 70%로 판단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