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하 공단)이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단은 이들 유·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인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대상은 만 5∼18세의 유·청소년(기준 출생년도 1998∼2011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한부모가족)다.
지원 내용은 매월 7만원(1인당 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또 1인당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누적 최대 24개월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단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으로는 수혜가 불가능하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