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검찰이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