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에서 금융 거래나 본인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가 앞으로는 지문 인식으로 바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0일 "내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방식을 비밀번호 입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문 인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과 달리 액티브X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2월 전자서명법 제정에 따라 등장해 올해 7월 기준 3341만명(65%)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증 수단이다. 그러나 액티브X를 설치뿐만 아니라 영문, 숫자, 특수기호가 섞인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새로운 공인인증서 지문 인식은 지문 인식 센서가 있는 스마트폰에 지문을 저장하고 나서 PC와 스마트폰을 연계해 인증하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 다만,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 관련 센서가 없다면 이용할 수 없다.
KISA는 내년 1월부터 대형 인터넷 쇼핑몰부터 비밀번호 없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업체 KG모빌리언스를 통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문 인식을 확산하고자 유통, 결제, 금융회사 등에 관련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