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밤 중 자택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하고, 자신까지 살해하려던 군인 장모(20)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집주인 양모(36)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 9월24일 휴가를 나온 장씨는 오전 5시28분쯤 만취한 상태로 노원구 공릉동 소재 양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박모(여·33)씨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집주인 양씨마저 살해하려다 양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경찰이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양씨가 벌인 장씨에 대한 살인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로 장씨가 양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힌 점을 들었다.
또 장씨와 양씨간의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 비춰 보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행위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장씨가 박씨를 살해했다고 보는 근거로는 먼저 장씨와 박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 흉기와 숨진 박씨의 손톱에서 장씨의 DNA가 발견됐고, 박씨와 장씨의 손에서 동일한 섬유(이불 등) 미세증거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박씨의 손에서는 양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다.
또 경찰은 장씨가 느닷없이 양씨의 집에 들어가 박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 박씨, 양씨 사이에 1년간 오고 간 통화기록 △CCTV(폐쇄회로TV)와 장씨가 휴가기간 동안 움직인 동선,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가족, 지인, 이웃 등 주변인 진술 △양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종합했을 때 장씨와 박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원한이나 내연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