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최근 논란에 오른 MBC 예능 '진짜사나이' 방송사고와 보도국의 '일베 이미지' 방송 사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심위 측은 8일 스포츠조선에 "MBC '일밤-진짜 사나이' 출연자 개인 정보 노출과 일본 군가 사용, 그리고 아침 뉴스에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이미지가 사용된 방송사고 안건이 9일 오후 소위 안건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임채무 내래이션 때 '진짜사나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일본군가가 17초간 노출된 사안과 출연배우 이이경의 주민번호가 3초 노출된 사안은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3항과 제 19조(사생활보호) 제1항에 위배되어 심사를 받게된다"고 전했다.
이어 "여수 MBC '뉴스투데이' 전남대 관련 보도에서 등장한 '홍어대학교' 일간베스트 이미지 사용은 제 14조(객관성) 항목과 제 20조(명예훼손 금지) 1항에 위배되어 소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한 '진짜 사나이' 해병대 특집에서는 일본 군가 배경음악을 사용한데 이어 이이경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 불참에 따른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의 주민번호가 고스란히 방송에 공개돼 시청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30일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전남대 학교 로고를 사용하면서 영문이 '홍어대학교'로 표기된 일베 이미지를 잘못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사고 즉시 해당 부분을 편집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방심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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