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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구속영장 발부…'5급 국가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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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가 5급 국가직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작년 2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통해 '개리 동영상'을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으로 A씨와 알게 된 B씨가 자신이 직접 나온 영상을 A씨에게 전달한 것. B씨는 가수 개리와 흡사한 외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달했고, 이는 곧 '개리 동영상'이란 이름으로 퍼져 나갔다.

이에 가수 개리가 오해를 받게 되자 동영상에 나온 B씨가 경찰에 최초 유포자를 찾아 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