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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랑상조 '경쟁사 고객 빼내기'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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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로 부모사랑상조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상조회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일 이른바 '고객 빼내기'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긴 부모사랑상조 회사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후발주자로 상조업계에 뛰어든 부모사랑은 2009∼2013년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만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 경쟁사 고객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사랑은 회원 수 기준 업계 5위까지 올랐다.

특히 부모사랑은 2009년 3월 경쟁사 고객을 유치해 계약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약 10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영업하라고 대리점주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만기 해약 때는 할인해 준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검찰은 고객 유인행위의 경우 대부분 공정위 시정조치로만 끝났지만 이번 건은 그 규모와 상조업계의 특성, 다수 고객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했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