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심사한 결과, 보증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 결정토록 의결했다.
규개위에 따르면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증금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보증금 인상보다는 빈병 수거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9월 환경부는 현재 40원, 50원인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리고 16∼19원인 취급수수료는 33원으로 올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환경부는 입법예고안에서 현재 빈병 재사용률이 85%이고,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규개위의 이번 제동에 환경부는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취급수수료 자율 결정은 수용할 수 있지만, 빈병 보증금 인상안 철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류업계도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지난 10월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이하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