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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 인정…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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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가 무제한 요금제의 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함 법적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무제한 교금제가 사실상 허위 광고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통3사가 무제한 요금제의 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지 1년만에 스스로 문제점이 있는 만큼 동의의결 제출을 통해 법적 제재를 피해가기 위한 움직인 셈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통사의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과장 광고 여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조사 결과 광고와 달리 음성통화는 휴대전화끼리 할 때만 무료였고, 데이터는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전송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통3사의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