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은 공휴일이지만, 올해는 토요일임에도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자 시민들의 아쉬워하고 있다.
현재 규정상 대체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며, 그밖의 공휴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천절이 대체휴일이 되지 않은 것은 규정대로 적용한 것.
하지만 정부는 앞서 광복절에는 이례적으로 14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임을 기념한 특별 케이스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개천절은 우리나라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로 서기전 2333년, 단국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의 건국을 기리는 뜻에서 제정됐다.
<스포츠조선닷컴>
10월 3일 개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