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입증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같은 대학 출신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팀은 8일 경기도 의정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에서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프로농구와 유도 선수 총 26명을 검거했고, 이 중 2명은 승부조작 혐의가 입증됐다고 했다. 나머지 24명은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다.
프로농구 A선수가 국군체육부대(상무) 시절 알게 된 유도선수 B의 사주를 받아 경기 도중 일부로 에어볼을 만들어 경기에 패배하게 하는 등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을 발표했다.
A를 포함해 총 12명의 선수가 프로농구 선수다. 경찰은 총 31명을 조사했는데 이 중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누군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명 중 1명은 아예 혐의가 없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혐의 입증은 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이 선수도 프로농구 선수다.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이 선수는 2010년 이전 대학 시절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리핑을 맡은 박만순 사이버수사팀장은 "이번 입건자들 중 대학 시절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선수들과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만 말했다.
의정부=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