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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측 구속집행정지 신청 ‘검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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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 박모(82)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28일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박씨 가족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 씨는 27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김천교도소에 이감된 가운데, 검찰은 기소 전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할머니 자백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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