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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논란 신영석 결국 현대캐피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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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프로배구 신영석(29)이 현대캐피탈로 이적한다.

한국프로배구연맹(KOVO)는 26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신영석 트레이드 공시 문제를 논의해 이적을 승인하기로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이 비밀리에 단행하고 KOVO 이사회가 공시를 거부한 트레이드가 공식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7월 현금을 받고 신영석을 현대캐피탈에 트레이드했다. 신영석은 2014년 4월 입대한 군인 신분이었다.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은 트레이드를 숨기고 있다가 3월 31일 열린 KOVO 이사회에서 뒤늦게 공개했고 6월 5일 트레이드 공시를 요청했다.

그러나 KOVO는 트레이드 공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 의무를 마친 선수는 병역의무 개시 당시의 소속구단 또는 그 구단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구단으로만 복귀가 인정된다'는 KOVO 선수등록규정 제10조 2항이 공시 반대의 근거였다.

신영석의 전역 시점도 문제 삼았다. 신영석은 2015∼2016시즌 정규리그 5라운드가 열리는 2016년 1월 말에 전역한다. 선수등록규정 제7조 3항 '정규리그 4라운드 시작일부터 챔피언결정전 종료일까지 국내 선수 간 이적은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현대캐피탈이 법적 절차를 밟아 유리한 결론을 얻어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3일 "KOVO 규약과 선수등록규정에서 병역의무 선수의 이적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KOVO는 신영석의 트레이드를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법원은 선수등록규정 제7조 3항에 대해 '정규리그 종반 구단들이 선수 이적을 통해 경기결과 조작을 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으로 해석하며 군 복무 중이던 선수가 정규리그 4라운드 이후 전역해 병역의무 개시 당시 소속구단이 아닌 다른 구단 소속으로 뛰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KOVO 이사회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더불어 KOVO는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규정과 규약을 재정비할 계획이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