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양성 판정을 받은 프로배구 곽유화(22·흥국생명)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2014~2015시즌 중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곽유화가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한 한약 복용 진술을 추가 조사한 결과, 복용한 약이 한약이 아닌 다이어트약이라고 공개했다.
KOVO는 23일 도핑 양성 판정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당시 곽유화는 한약을 복용한 것으로 진술했다. 도핑 위원이 검출된 약물이 한약에서 나올 수 없는 성분이라는 의문을 품자 곽유화는 액상의 한약과 환약을 같이 복용한 것으로 추가 진술했다. 이에 대해 도핑위원회는 환약에 별도의 성분이 추가된 약일 수도 있다고 판단, 선수의 부주의를 경고하고 KOVO 규정에 의거해 선수 명단 공개 및 6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결정한바 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가 반발했다.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임을 제시하며 정확한 조사를 KOVO에 요청했다. KOVO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약품의 구입 과정 및 구입처 등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던 중 곽유화가 한약을 복용한 적이 없으며 다이어트약을 복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거짓말이 들통난 곽유화는 "프로선수가 다이어트약을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팬과 연맹, 구단에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대한한의사협회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도핑방지 교육 및 규정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