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에 동원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8일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926건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다시 적발돼 사용중지된 번호가 511건(3.4%)이었고, 여기엔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중지 기간(90일)이 지난 뒤 지인 명의로 동일 번호로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사례는 적발 건수(511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보완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된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입자 측이 같은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용중지된 번호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