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엔푸드가 가맹점들에게 불리한 재계약 조건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엔푸드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을 내세워 영업지역을 축소, 변경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가맹점 영업지역을 축소하면 본사는 그만큼 새로운 업주를 모집해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두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지엔푸드의 요구에 따라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줄여 지엔푸드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130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 평균 세대 수는 종전 2만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에는 1만3146세대로 평균 40% 가량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로, 계약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