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시작되면서 관련 사이트 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되었거나 하는 이유로 실제 납무 의무 이상으로 부과돼,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하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 환급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착각한 네티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23일 내내 사이트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는 환급금은 연말정산과 무관하다.
국세청 환급금은 직장인보다 개인 사업자가 많다. 원천 징수한 소득세보다 실제 세금이 덜 나온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 '과세미달'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회계 등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환급금 발생이 적은 편이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편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은 세금 366억 원(지난해 말 기준)이 국세청에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환급금 366억 원은 1인당 9만3000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조회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도로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국세청 환급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