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허승호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광고총량제 관련 공청회에서 정책의 부당성과 담당부처의 부적격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허 총장은 "국내 광고시장의 전체 규모가 커지기 힘든 현실에서 광고총량제 도입을 비롯한 방송광고제도의 변경은 다른 매체의 광고물량을 지상파 방송으로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광고총량제 등의 도입은 일간신문, 지상파, 유료방송, 잡지 등 국내의 미디어 시장 전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일대 사변"이라며 "방송광고제도의 변경은 방송법 시행령으로 결정되므로 법제(法制)의 형식적 지위만 보면 방통위 소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 상 정책의 실질적 결정은 방통위 또는 방송광고정책과 차원이 아니라 국내의 전체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부처 간 합의가 힘들 경우 청와대 등 정책조정권이 있는 상급 기관이 나서야 할 이슈"라며 신문협회의 입장을 피력했다. 부적격자가 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단독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고, 이후 타 부처 의견은 듣는 둥 마는 둥 무시하고, 방송 외 매체의 의견은 아예 묵살하다시피 하나. 그리고 방통위가 단독으로 공청회를 주최하고, 공청회 발제를 방송광고정책과장이 맡으며, 방송회관으로 장소를 잡는가. 정책의 주무부처에 뿐 아니라 이 공청회의 개최 주체에도 중대한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문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허 총장은 "청와대 및 문체부에도 말씀드린다. 광고총량제 등을 비롯한 방송광고정책 논의가 이런 형태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한국신문협회의 회원인 국내 신문사 발행인들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 1월26일 발표한 공개질의도 이같은 우려의 표시이다. 발행인들은 특히 '신문의 존재 이유'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 온 것은 방통위 과장의 발제 내용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찬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개정안 내용 및 공청회 등에 이같이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의 이유로 한국신문협회는 방통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경제산업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