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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우 부장판사, 과거 피소 강용석에 선처 "마음과 말에 성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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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우 부장판사

지난 12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오성우 부장판사가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아나운서 성희롱 피소 재판을 담당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모욕 혐의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죄는 무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강 전 의원에게 "과거 발언 행태와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키는 '트러블메이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감옥에서 건전한 지성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저질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마음과 말'의 성형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해피메이커'가 될지는 피고인의 몫"이라고 거침없이 발언해 화제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간식 서비스 문제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한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륙 전 지상에서 바뀐 항공기 경로도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개월,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감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조 전 부사장을 질타했다.

오성우 부장판사 오성우 부장판사 오성우 부장판사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