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는 1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간식 서비스 문제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한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륙 전 지상에서 바뀐 항공기 경로도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개월,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장이 자신이 쓴 반성문을 언급하자 얼굴을 양손에 묻고 흐느끼기도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 전 5일간에 걸쳐 제출한 6통의 반성문에서 "제 잘못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상처들이 가급적 빨리 낫기를 소망한다.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또 "제가 여기(구치소) 오지 않았더라면 낯선 이의 손길을 고맙게 여길 수 있었을까란 생각이 든다. 30일간 제게 주어진 건 두루마리 휴지, 수저, 비누, 내의, 양말 두 켤레가 전부였는데 주위 분들이 사건에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샴푸, 린스 등을 빌려주고 과자도 내어주어 고마웠다"고 적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바랐던 그의 기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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