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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병무청, 병역법 위반으로 배상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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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배상문(29)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2일 '군입대 대상인 배상문이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배상문은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된다.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해왔다.

대구지방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9일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문의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배상문은 지난해 국내 골프대회 출전과 대학원 진학 문제로 133일 동안 국내에 체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로 비자가 만료된 배상문은 만료 시점 30일 이내에 국내에 들어와야 했다.

2월 2일 현재 배상문은 미국에 거주 중이다. 배상문은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국내에 체류한 것이므로 미국에 거주한 국외 거주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지의 행정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배상문은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국외에서 대회 출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정 소송 중에는 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배상문은 5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에서 열리는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한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