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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자수, 피의자 양심의 가책 고백 "숨을 쉴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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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 모(37)씨가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자수의 이유로 밝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오후 11시 8분께 용의자인 허모(38)씨가 경찰서 후문을 통해 강력계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다.

자수 당시 그는 평범한 회사원 복장이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사실상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이날 허 씨 아내 제보를 받은 뺑소니 전담반은 서원구 개신동의 한 아파트에 출동했다. 그러나 출동했을 당시 허 씨가 자취를 감춰 잠적한 것으로 보고 경찰은 소재파악에 나섰고, 심리적 압박을 느낀 허 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남편이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횡설수설하는 등 수상해 자수하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은 이날 사고현장 인근의 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인해 용의 차량이 애초 알려진 BMW가 아닌 흰색이나 회색 계통의 쉐보레 윈스톰으로 수정 발표했고, 허 씨의 차량도 윈스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시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와 늦게까지 소주를 마신 뒤 윈스톰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소주 4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씨가 혼자 마신 양이 4병이 더 된다는 것인지, 동료와 4병 이상을 나눠마셨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허 씨는 사고 4일 뒤인 지난 14일께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자신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허 씨는 자수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 짓고 못 산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나"는 질문에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 있었겠나"고 답했다.

경찰은 허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허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29분께 임신 7개월 된 아내의 임용고시 응시를 돕기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하던 강모(29)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로 긴급체포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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