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이수근, 광고주에 '무려 7억 배상'…이유는? "불법도박에 이미지 급락"

by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손해배상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수근은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자숙 중인 이수근은 최근 중국 상하이 동방위성TV의 중국판 '개그콘서트'인 '생활대폭소'에 스태프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수근 광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