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후 30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미스코리아 출신 30대 여성과 남자친구가 체포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김모(30)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오 모(48)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6개월에 걸쳐 협박을 당한 대기업 사장은 이미 4000만 원을 갈취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3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점점 많아지자 지난해 12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 것.
이에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을 확보했다. 특히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와 사장이 만난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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