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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결정…"회사 이미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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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불스원 측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이미지가 급락함에 따라 더이상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총 20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수근 광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