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다가 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옛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배포한 동영상의 배우들은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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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