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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광고 7억 배상 강제조정 결정 '브랜드 이미지 실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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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한숙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3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그러자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 & C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새 광고물을 대체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근 광고 배상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