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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에이전트 도입 법적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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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5년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①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②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③스포츠산업 저변 및 범위 확대 ④스포츠산업 기반 강화 ⑤스포츠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2015년 5대 정책방향으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를 추진을 위해 스포츠산업 펀드, 융자 등 총 632억원이 투입된다. 이같은 투자를 통해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를 204년 40조8000억원에서 4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눈여겨볼만한 대목이 있다. 모기업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프로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토토) 주최단체 지원금의 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프로구단 간, 종목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경기 성적이 아닌, 각 구단과 종목별 단체의 운영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여 자생력 강화의 초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프로 스포츠 경기장의 장기임대, 민간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해 프로 스포츠 경기장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마케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5년 범위 내에서 경기장의 관리위탁 허용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경기시설의 수리-보수를 허용하며, 프로구단에 우선해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 에이전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