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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용돈 좀 벌어 보려다가…"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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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담뱃값 인상을 노리고 사재기해둔 담배 수천 갑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몰래 팔아온 회사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회사원 우모(32)씨, 신모(34)씨, 박모(33)씨와 친구 우 씨에게 담배를 대량으로 판매한 편의점 운영자 신모(32)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이나 댓글을 올려 사재기한 담배 3천여 갑을 되팔아 총 19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씨는 담배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용돈벌이를 할 생각에 작년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의 담배를 부지런히 사 모으기 시작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한두 보루씩 사기도 했지만,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 모 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았다.

특히 우 씨는 최대한의 시세 차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5% 할인받아 구매한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3천171갑을 사들였다.

이렇게 구입한 담배를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우 씨가 판매한 담배는 구매가(2천500∼2천700원)보다는 비싸지만 인상된 가격보다 저렴한 2천900∼4천 원으로 1천365갑을 팔아 총 163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신 씨와 박 씨도 지난해 11∼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한두 갑씩 던힐 담배를 샀고, 발품을 판 두 사람은 인상 전까지 2천700원짜리 던힐 담배 361갑과 215갑을 각각 사 모았다.

이에 신씨는 500원을 덧붙여 3천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1천300원을 덧붙여 4천 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 원과 13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 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한 명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해 담배를 내놓게 됐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한편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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