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가수 김장훈(51)이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구설에 올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쯤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훈씨의 흡연사실은 화장실 안에 흡연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본 승무원들이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김장훈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김장훈씨는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폐쇄공포증 등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장훈씨를 검찰시민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14일 열린 위원회에서 10명의 시민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벌금 100만원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행기내 흡연' 사고에 대해 늦은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 "사과가 늦었습니다"라고 운을 뗀 김장훈은 "죄송합니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거듭했다.
이어 "잡혀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없을듯 하여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김장훈은 "더욱 죄송한 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 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그래야지 생각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 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 그 점이 더욱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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