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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단 한차례 학대에도 ‘폐쇄조치-영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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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인천 K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다.

어린이집에서 단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폐쇄처분 요건이 수정된다. 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도 해당 분야에 영구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천81곳만 CCTV를 두고 있다.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평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3급 양성과정(1년 과정)을 통한 신규 보육교사 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된다. 부(副)담임제 등 보조교사를 확충해 보육교사들이 보육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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