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박근혜 조카 보도' 국민참여재판 이어

by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41)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6)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에게 "보도가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언론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기사는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보도한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으면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행위마저 망설이게 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012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6일에 일어났다.

북한산 등산로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3킬로미터(km)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A가 금전 관계로 다투던 B를 살해 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종결됐지만 주진우와 김어준은 "B씨가 살해당할 당시 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었고, 살인사건의 여러 정황을 볼 때 과연 B씨가 범인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김어준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