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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왜? "60대 회장이 '설렌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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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회장 이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어,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장 이씨가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내고,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것.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60살이 넘은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들을 통해 클라라의 소송에 대해 반박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클라라와 지난해 6월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와의 상의 없이 클라라가 독단적인 스케줄을 진행했다. 계약 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 무효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지난 방송 내용은 다소 자극적으로 편집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클라라를 상대로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