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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원장 “정상 운영…성실히 돌보겠다” 분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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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원장 '폭행 사건'에도 "정상 운영해"

인천 연수구의 K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여아 폭행한 보육교사 A씨(33·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14일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33·여)씨가 자신의 딸 B(4)양을 때렸다는 신고를 B양 부모로부터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은 충격적이다. A씨는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B양이 김치를 남긴 것을 봤다.

A씨는 남은 음식을 먹게 했고, B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한차례 내리쳤다. B양은 그 충격으로 공중에 붕 뜨며 바닥에 강하게 쓰러졌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공포에 질린 아이는 무릎을 꿇고 숟가락과 바닥에 있는 음식을 치웠다. A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상을 본 학부모는 분통을 터트리며 학대 행위가 더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는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 매체를 통해 해명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학부모가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원장의 문자에는 "보도를 통해 놀라셨을 것 같다"며 "믿고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희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오니 보내주시면 성실히 돌보겠다"고 어이없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 어린이가 김치를 안 먹고 남기자 이를 훈육한다며 폭행한 걸로 드러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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