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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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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이 지난 12일부터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계약포기로 인한 계약 미이행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트라건설은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생계획인가 전까지는 사실상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하므로 동 제재와 관련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당분간 해외 및 민간 건설공사 수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트라건설의 관급공사 매출액은 3633억원 규모로, 2013년 매출액 기준 55.64%에 해당한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