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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앞으로도 평화통일 위해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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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앞으로도 평화통일 위해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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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교포 신은미(54·여) 씨에게 정부 당국이 강제 출국 조치를 내렸다.

신은미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사무실에 출석해 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신은미에 대해 강제 퇴거 결정을 내렸다. 현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신은미를 인천공항으로 호송, 비행기 탑승까지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강제출국된 인물은 향후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신은미는 이날 조사를 받은 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몸은 나가지만 마음만은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 미국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신은미에 대해 지난해 11월19일~21일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한편 함께 고발된 황선 대표는 오는 1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함께 고발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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