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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자원공사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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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거대 공기업이 부당 지원과 '갑'질을 일삼다가 엄중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LH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 부당지원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이 비슷한 혐의로 과징금 160억원(과태료 5억3000만원 포함)의 징계를 받은데 이은 공기업 개혁 조치다.

자회사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146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LH는 2004∼2014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일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총 266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 LH는 설계변경 적용 단가를 낮게 잡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2010∼2013년 23개 공사의 금액을 23억1300만원 감액했다. LH는 같은 기간에 28개 공사의 간접비용을 25억8200만원 줄이기도 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10억2600만원 과징금을 맞은 수자원공사는 2008∼2014년 '주암댐 여수로' 등 7건의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자 공사 금액을 늘리면서 정당한 대가보다 10억원이 적은 비용을 민간기업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은 시장에서 유력한 발주자·수요자로서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업 불공정 행위의 파급효과는 민간업체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기업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등 연쇄적인 불공정 행위를 유발한다"면서 "공기업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법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공기업 순으로 조사를 진행중인데 앞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