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이 MBC과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대관이 23일 열린 MBC와 KBS의 심의 결과, 사기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출연이 정지됐다. 다만 SBS는 송대관이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당장은 출연 정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약 4억원을 받은 뒤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송대관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항소를 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