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개 시중 및 지방은행· 특수은행을 점검한 결과 과대·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은행의 상품안내장과 팸플릿 등 29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의 광고물들을 즉시 폐기 또는 교체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이후 18개 은행이 자체 심의를 거쳐 발간한 광고물 13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령 A은행은 수시입출식 통장을 판매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모든 밴(VAN)사의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이체 때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는 일부 밴사를 제외하고 500원의 출금수수료가 붙었다.
기본·가산·우대 등 금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출금리를 안내하거나 보험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내용을 누락한 사례, 인지세 등 부대비용 안내를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물의 폐지·교체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 사례를 전 은행에 전파했다.
최성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철저한 광고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자체심사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