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에도 '단증 제도'가 도입된다. 복싱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대한복싱협회는 23일 승단심사제도를 내년 상반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복싱 승단제'는 태권도와 비슷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1단부터 9단까지 정해두고 각 단별로 요구 자세와 기술 등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식이다. 여기에 고단자와의 스파링을 심사에 추가해 승단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번에 만들어질 '복싱 승단제'에 필요한 각 단별 '품새'는 박시헌 국가대표팀 감독이 만들었다. 또 승단 심사는 경북 영주에 만들어지는 '복싱전용훈련장(가칭)'에서 이뤄진다. 마치 태권도의 '국기원'과 같은 기능을 하게되는 셈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