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만 회장에 출석 통보…'정윤회 동향보고' 뒷이야기 캔다
박지만 회장에 출석 통보
'정윤회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번에는 박지만 EG 회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14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에게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지만 회장 측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만 비서관은 이날 9시 40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재만 비서관은 지난 4일 김춘식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에 이은 두번째로 정윤회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청와대 비서진이 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씨와 이 비서관 등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들의 통화기록, 기지국 사용내역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지난 12일 모두 마친 상태다. 검찰 측은 '비밀회동은 없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한편 박지만 회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받은 배경과 입수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이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가 문건 작성 및 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이른바 '7인 모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박지만 회장은 시사저널의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라는 보도에 얽힌 사건에서도 핵심 참고인이다.
<스포츠조선닷컴>
박지만 회장에 출석 통보 박지만 회장에 출석 통보 박지만 회장에 출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