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SPA(제조·유통일괄형) 의류업체인 ㈜코데즈컴바인이 또다시 '갑(甲)의 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코데즈컴바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13억5100만원 지급과 재발방지다. 코데즈컴바인은 코데즈컴바인 베이직플러스,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코데즈컴바인 키즈 등 5개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업체로 지난해 142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물품을 납품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9억751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한 코데즈컴바인은 이 기간 동안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억920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6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코데즈컴바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금액은 32억35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코데즈컴바인은 이중 약 60%인 18억8366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4월에도 하도급 대금 등 미지급 관련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