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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병원 측 파면 조치 "달리 처벌할 방법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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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병원 측 파면 조치..."달리 처벌할 방법 없다" 왜?

술에 취한 채 3세 아이를 수술한 의사가 파면 조치됐다. 또한 병원측은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응급센터소장, 성형외과 주임교수, 간호팀장 등 관련자 10여명을 해임할 방침이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세 살배기 아이의 턱에 난 상처를 꿰맸다가 부모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병원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의사를 곧바로 파면 조치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A씨로부터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성형외과 전공의사 1년차 A(33) 씨가 술에 취한 채 3세 아이의 수술을 집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세 살배기 아이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쯤 바닥에 쏟아진 물 때문에 미끄러져 턱이 찢어졌고, 119 구급차를 타고 오후 11시40분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 A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상처 치료에 나섰고 턱을 3바늘 꿰매는 긴급 수술을 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뼈가 보일만큼 깊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소독은커녕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대충 꿰맸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후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아이의 턱 부위를 8바늘이나 꿰맨 뒤 퇴원 조치했다.

또한 아이의 부모는 A씨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병원측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간이 측정기로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의료법상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고 해당 의사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긴급 수술과 관련해 "음주 수술한 의사, 처벌 방법이 없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음주 수술한 의사, 왜 관련 처벌이 없는 거죠?", "음주 수술한 의사, 관련 처벌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음주 수술한 의사, 무서워서 병원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음주 수술한 의사, 당직도 아닌데 왜 굳이 수술을 한 걸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