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인적 드믄 곳에서 음란행위" 솜방망이 처분에 해명
길거리 음란 행위 혐의로 입건된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달 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지검장을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사건 초기 김 지검장은 "나와 다른 사람을 헷갈린 것"이라며 범인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자 결국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기소유예를 판단한 데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은 전 검사장 재직 중 범죄이고 사회적 이목이 사건에 집중되자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지난 10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시민위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와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김 전 지검장 치료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를 제시했다.
시민위는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즉 공연성의 정도가 낮다고 봤다. 사실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시민위 2명의 의원은 약식기소와 무혐의 의견을 각각 제시했으나 토론 끝에 기소유예로 결론지었다.
김 전 지검장 담당의는 "김 전 지검장이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해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 못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여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 즉,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전 지검장이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이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해 진술이 엇갈린 점, 병원 치료 중이고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인 점 등을 감안하다 보니 수사 결과가 늦어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에 네티즌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솜방망이 처분 바로 이런 것",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인적 드믄 곳에서 음란행위 하면 괜찮은건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그렇지 머 이럴줄 알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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