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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11년간 사망-부상 1729건 보고 누락, 최대 390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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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브랜드 혼다가 지난 11년간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1700건이 넘는 사망·부상사고를 미국 연방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혼다에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어 최대 3500만달러(약 39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혼다가 200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차량 결함으로 인해 1729건의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혼다차로부터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이 내부 감사 끝에 나온 결과다.

당초 혼다가 신고한 건수는 1144건이었다. 결국 이 기간 총 사고건수는 3000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특히 혼다는 이 같은 사실을 3년 전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날 혼다는 NHTSA에 자료 입력과 부주의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수, 자동차리콜강화법 일명 '트레드법'(TREAD Act)의 오역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명했다.

트레드법은 미국 의회가 지난 2000년 제정한 것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에 차량이나 부품의 결함으로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클레임(배상청구)이 제기되면 이를 분기별로 NHTS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NHTSA는 혼다에 대규모 리콜 사태를 몰고 온 일본 다카타 에어백이나 기타 부품의 결함에서 비롯된 교통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NHTSA는 혼다의 어코드·아큐라 모델 등 500만대가 이번 에어백 결함 의심을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또한 해당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숨진 사람은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인 다카타 측은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장착된 에어백의 추진체가 당초 설계된 것보다 빨리 작동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