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예금통장에서 1억원이 넘은 돈이 주인 모르게 인출된 사건이 발생했으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이모(50·여)씨는 자신의 농협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이 2개월여간 수사을 벌였으나 별 성과를 내지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기존의 보이스피싱이나 텔레뱅킹 범죄와는 달라 범인의 윤곽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9월 10일 수사를 종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계좌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모두 41차례에 걸쳐 회당 약 300만원씩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계좌가 제3자 이름으로 된 이른바 '대포통장'이며 송금된 전액이 텔레뱅킹을 통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금액 인출 이전에 누군가가 이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씨는 평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IP 추적 결과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씨의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사용 기록에서 통장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접속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가운데 대포통장 이름을 빌려준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농협 측은 이와 관련, "텔레뱅킹 이체는 고객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고객전화번호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이들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고객의 고의·과실이나 금융기관 내부의 유출에 의한 것인데 자체확인 결과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농협은 현재 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청구를 의뢰했고 현재 보험사에서 보상심사를 진행 중으로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